교육행정의 개념과 성격을 보았을 때, 민주적 교육행정은 몇 가지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규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 본 기본원리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규 면에서 본 기본 원리
교육행정의 기본원리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구체적 표현인 교육 법규면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규 면에서 본 교육행정의 기본원리로서는 자주성 존중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적도집권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 자주성 존중의 원리 -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교육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지역의 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공립학교에서 특정한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교육의 자주성을 선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는 것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조치로서 자주성 존중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는 산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2) 기회균등의 원리 - 기회균등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특히 교육행정에 있어 가장 뚜렷하게 실현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이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동조 2항, 3항에는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와 제8조(의무교육), 제28조(장학제도 등)에도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도 제27조(조기급 및 조기졸업)와 제28조(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를 두어 특수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취학 전 교육의 확대, 의무교육의 확충, 특수교육의 실시, 평생교육의 추진 등 제반 교육행정 시책은 모두 기회균등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조치입니다.
3) 적도집권의 원리 - 적도집권이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사이에 적도의 균형점을 발견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집권주의는 행정의 능률을 올리는데 필요한 제도이나 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되면 지방행정의 특색을 살릴 수 없으며 행정적, 재정적으로 중앙에 예속되어 지방 실정에 맞는 창의적, 독창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분권주의는 권한의 위임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으나 행정의 능률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고도의 중앙집권체제 아래서 발전하여 왔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교육도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교육의 지방자치는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법치행정의 원리 - 법치행정은 모든 행정이 법에 따르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법치 행정의 원리는 일반 행정의 원리로서도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은 헌법을 비롯하여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제 법률과 그것을 기초로 하는 대통령령, 교육인적자원부령 및 훈령, 통첩 등 각종 명령에 따 집행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법치행정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법에 의한 행정뿐만 아니라 행정이 교육관계법규의 제정이나 개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법치행정의 원리야말로 법률주의에 의한 행정으로서 모든 민주국가에 있어 행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본 기본 원리
미국의 행정학자 모오트(P. R. Mort)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운영 면에서의 기본원리 몇 가지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그중 5가지 기본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타당성의 원리 - 타당성의 원리는 바람직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행정이 타당하고 바람직한 보조 활동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교육행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위하여 봉사하는 수단적 활동이며, 바람직한 교수·학습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지도의 성과를 얻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은 항상 올바른 교육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달성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정비하고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곧 타당성의 원리입니다.
2) 민주성의 원리 - 민주성의 원리는 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독단과 편견을 배제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광범위한 참여를 통하여 공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결정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권한의 위임을 통하여 전횡과 독단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종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나 심의회 같은 것을 두어 정책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지를 모으거나 직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길을 열고 일반적인 명령이나 지시보다도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조직체를 운영하는 것 등이 곧 민주성의 원리입니다.
3) 능률성의 원리 - 능률성의 원리는 합리적인 모든 활동에 있어서 공통으로 강조되는 하나의 경제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에서도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 비용을 투입하고 낭비를 극소화시킴으로써 최대한의 효과 즉 교육목표 달성을 기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주요 임무입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능률성의 원리는 단기적 평가보다 장기적 평가에 의한 능률과 단순한 경제적 능률보다는 사회적 능률을 더욱 강조하여야 합니다. 또 이 원리는 민주성의 원리를 희생하면서까지 강조될 수 없는 것이며, 양자 사이에는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적응성의 원리 - 적응이란 새롭게 발전되어 나가는 사태에 대하여 신축성 있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조화로운 관계와 능률적 성과를 계속 확보하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활동이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대처해 나가는 한편, 사회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질서 있게 조절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응성의 원리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응성의 원리는 시간적인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운영에서 획일적 통제의 폐단을 시정하고, 구체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적응성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성의 원리 - 안정성의 원리는 적응성의 원리에 반작용합니다. 이것은 교육활동에 지속성과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는 전통을 계승하고, 그 안에 있는 좋은 부분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좋은 의미의 보수주의를 의미합니다. 교육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도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나가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적응과 안정에 대한 요청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교육개혁 조치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교육시책이 과감하게 실천되는 과정에서 적응성이 강조된 경우도 있고 학제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되는 경우와 같이 안정성이 존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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