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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과 방법 현장 온라인

by 리치윤윤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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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취지

근로빈공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전월 23읿부터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에 입금해야 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교육이수의무가 있으며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공일한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월) ~ 23년 5월 26일(금)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월) ~ 23년 5월 26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통장 개설도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8.1(화) ~ 8.16(수)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8.1(화) ~ 8.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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