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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하다보면 생계를 돌보기가 쉽지 않죠. 이젠 걱정마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한번에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과 참여조건, 접수방법을 살펴볼께요.
취업지원서비스에서는 취업상담과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을 알선해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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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 구직방향 결정
직업능력 행상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취업알선 - 이력서·면접 클리닉 / 동행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1유형 수급자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2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 취업 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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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구직촉진수당 제공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만 70세 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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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 훈련함여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지금
1유형 | ·15 ~ 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8 ~ 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2유형 | · 특정계층 : 소득무관 · 18 ~ 34세 : 소득무관 +(공통) 재산 무관 · 35 ~ 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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