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중앙부처복지사업 #서민금융 #저소득 #청년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과 방법 현장 온라인 사업취지 근로빈공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2023. 5. 15. 이전 1 다음